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는 이 판결로 여권의 ‘부동의 1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항마로도 거론되며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 넓게 봐야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나머지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
"배달의민족 이용료 인상에 맞서 대안도 있다."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이용료 인상에 대해 규탄하고 공공 어플리케이션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4월 1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배달 시장을 선도하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것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산 강임준 시장과 연락해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의논하고 배달 산업에 대해 정책적 대응에 대해 예고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도지사는 네티즌들의 입장인, 공공 어플리케이션 개발,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의 운영, 배달기사의 조직화와 보험 도입, 소상공인 보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심사 요구 등 행정적 대응에 대한 요구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지난 24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센터에서는 신원을 확인 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신청 후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경기도민은 2020년 3월 23일을 기준시점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일 경우에 해당하고, 도민 1인당 1만원,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형태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단기간에 전액을 소멸하게 해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이 자영업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