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효과적인 시장 경쟁을 위해 개방을 명령했다. 구글과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의 법인과 임원, 직원, 대리인, 기타 통지를 받은 모든 이들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미국 연방 셔먼법(이하 ‘반독점법’) 및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한다는 1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이자, 지난 2023년 12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구글이 반독점법과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앱 배포자와 앱 수익을 공유하거나 타 스토어, 플랫폼에 출시하기 위해 계획 ▲개발제에게 플레이스토어에 선제・독점 출시하거나 타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않도록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기기 제조사, 통신사에 플레이스토어를 선제 설치하거나 타 앱 마켓을 설치하지 않도록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애플의 인앱 결제(In-App Purchase)에 대해 인도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인도에서 반독점 조사에 직면했으며,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앱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반독점 조사에 대해선 인도의 비영리 단체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앱 결제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앱 개발자와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경쟁 질서를 어지렵히고 시장 진입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이 해당 단체의 주장이다. 이 사항에 대해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를 문제 삼은 것은 2020년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조사를 벌이는 것과 유사하다.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애플 앱스토에서 서비스를 판매할 때 수수료를 30%까지 내야 하는 점을 독점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조사를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