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2022년 이후에도 국산차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유지하기로 제안했다. 하노이타임즈(Hanoitimes) 4일자에 따르면 “재무부(MoF)는 수출입 관세 일정 수정에 관한 법령 No.57/2020/ND-CP이 개정될 계획으로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국산차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유지조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현재 베트남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가 연장되어 현지 자동차 및 지원 산업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약에 따라 자동차 수입관세가 철폐된 상황에서 국산차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세금 인센티브가 연장되는 경우 베트남에서 생산 활동을 확장하거나 생산 체인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 자동차 회사가 국내 생산을 위한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수입할 경우 0% 세율을 적용한다.
한-아세안이 맺은 ‘직접운송 인정서류’ 합의로 아세안 국가들의 원산지 사후검증요청이 2018년 405건에서 2019년 57건으로 86%나 줄어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2018년 374건 요청된 것이 2019년에는 19건으로 95%나 줄어들었다. 원산지 사후검증요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대국 관세청이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품목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관세청에 확인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운송 인정서류는 2019년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해당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의미한다. 합의 이전 통관 과정에서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53%를 차지했지만 합의 이후 3%로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관세청은 “아세안뿐 아니라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유럽연합,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