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 활성화 위해 제도 보완한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이 다소 주춤해졌다. 지난 해 5월부터 투자 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증가하던 투자 이민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무부 부동산 등기 정보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월에서 4월까지 65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57건으로 12% 줄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초기에 중국 자본이 몰리면서 부동산 난개발 등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 2015년 이후 투자 범위를 관광단지와 관광지도 제한하고 사드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투자도 크게 줄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늘어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이 매입한 제주도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콘도와 펜션은 총 37세대로, 투자 금액은 290억 원에 달했다. 제도시행 초기 과열현상이 해소되고 숙박시설 미분양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금액을 10억원으로 올리면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주도가 보안책으로 ‘부동산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를 검토하겠다고 5월 20일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낮추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