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디지털 결제토큰 법안 재정비 ‘핀테크 분야 입지 다지기’
아시아 금융 허브로 손꼽히는 싱가포르(Singapore)가 디지털 결제토큰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Digital payment token service·이하 DPT)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익명 거래의 특성 때문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비롯해 각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한국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해, 국내 가상자산 기업이 해외에 재단을 세우는 편법으로 ICO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회가 지급 서비스법 개정안(Payment Services Amendment Bill·이하 PSA)을 통과시키면서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와 DPT 제공자에 대한 규제, 그 외 사항들이 전면 개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디지털토큰 발행과 중개 및 거래소 운영 등의 결제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환전면허와 일반결제기관면허, 주요 결제기관면허 등 사업 성격에 맞는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만 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나선 이유는 급격히 증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