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 한 달간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한다
3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202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편성되어 가맹점별로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판매 환전 등의 행위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위반행위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