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는 금융지주 9개 사와 은행 9개 사 등 총 1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 9개 금융지주사가 참여했다. 시중 5대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NH농협)과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도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한다. 책무구조도에서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2025년
지난 10월 25일 하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부터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임원과 관련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실시해왔다. 이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의 일환으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는 물론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신설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이외에도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고도화, 매뉴얼 신설, 내부통제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