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9.54%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오는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이 맞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올해부터는 정부의 기여금 규모도 늘어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뱅크・기업・부산・경남・광주・전북)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3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인 가구 이상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할 수 있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월 납입 금액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인 월 40~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적금이다. 지난 2023년 6월 운영 개시 후 누적 282만 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이 2023년 중으로 결정됐다.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천연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거나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 원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발생해 일부 논란이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갈아타는 물타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