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이 2023년 중으로 결정됐다.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천연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거나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 원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발생해 일부 논란이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갈아타는 물타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이 5부제 신청을 받는다. 현재 이자 연 10%대 적금 상품이 없는 만큼 자격 조회에만 200만 명이 몰릴 만큼 인기세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기준 11개 은행을 통해 출시됐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BNK부산은행‧DGB대구은행‧광주은행‧JB전북은행‧제주은행이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2월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쯤에 내놓을 예정이다. 첫날인 21일엔 1991‧96년생과 2001년생이 가입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2022년 청년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당국은 1월 6일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요건과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분기부터 신청을 받는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상품이다. 2~4%의 추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저축장려율(1년 2%, 2년 4%)’ 산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중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만기전 해지시에는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이 배제되며, 그 외 사유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5년간 장기 펀드에 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