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당국은 1월 6일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요건과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분기부터 신청을 받는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상품이다.
2~4%의 추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저축장려율(1년 2%, 2년 4%)’ 산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중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만기전 해지시에는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이 배제되며, 그 외 사유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5년간 장기 펀드에 연 600만 원 한도의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가입 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납입금액 가운데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출서류 가운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장기펀드 가입 중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만기 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액의 6% 추징이 배제된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2022년 하반기 중 국내증권시장에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제도다.
1주 이하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외 일부 종목들은 이미 채택하고 있다.
소수점 단위 매매가 가능해지면 시드(Seed) 자금아 적은 청년들도 비싼 주식의 주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