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는 유럽 배기가스 규제, 현대차 벌금폭탄 피하라" 2021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가 현대차에게 3조원에 이르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JATO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6.5g/k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이 2021년부터 도입하려는 배출기준인 95g/km를 31.5g/km 초과한 것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 1g/km 당 95유로(한화 약 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연비측정방식(NEDC)를 채택했지만 2021년부터는 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WLTP)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네덜란드 법인에 따르면, 시험방법의 강화로 인해 평균 11%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이 45.4g/km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대-기아차의 투자정보(IR)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판매 자동차 대수는 53만 6106대로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은 23억1222만
친환경자동차가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전용차로에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중이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체증 때에도 시간단축 운행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 통행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도 대중교통수단 못지 않게 배출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다. 이종배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커다란 활력이 되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