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적용 필요한데, 노동부 지침은 2월 돼서야 나올 듯
‘통상임금’의 범위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개편 작업에 참고가 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배포가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쪽에서 배포 연기에 따른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21일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달 말로 예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배포를 다음달로 미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세아베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어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지침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거나(재직 조건부),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근무일수 조건부)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노동법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춰 새로운 행정해석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