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코스피(KOSPI) 상장사 ‘NICE평가정보’가 투자자문업 및 금융정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제공을 하는 자회사 ‘나이스인베스팅’의 주식 100만 주를 100억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NICE평가정보는 나이스인베스팅의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된다. ‘NICE평가정보’는 이번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나이스인베스팅은 100억 원을 출자해 법인을 신규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NICE평가정보는 나이스인베스팅 설립 목적에 대해 “자본시장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