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3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결제 부문 계열사 ‘NHN페이코’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불가라는 사태를 만나면서 미회수 채권을 영업 비용으로 인한 손실 처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2일 NHN은 3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84억 원, 영업손실 1,134억 원을 기록했다. NHN페이코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회수 채권을 비용 처리하면서 일회성 ‘대손상각비’로 약 1,407억 원이 발생해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매출액은 지난 2023년 3분기보다 6.4% 증가해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해 대손상각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 273억 원도 지난 2023년 3분기 대비 16.8%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해피머니상품권을 발행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액들은 대손 처리됐다. NHN 안현식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대손 처리를 계기로 티메프 관련 위험은 대부분 해소됐다.”면서 “일부 미수 채권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현대 대손 처리 규모에 비한다면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NHN은 장기 계획도 수정했다. 지난 9월
큐텐(Q10)이 인수한 티몬(Tmon)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들의 정산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이 상품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 이내로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매장 면적이 3000㎡(900여평)가 넘는 대형유통업자, 즉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이거나 직전 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사업자로 사실상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대부분 해당한다.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정산대금 지급 기한과 주기가 제각각이다. 상품의 입고와 재고처리를 담당하는 쿠팡이나 마켓 컬리의 경우 법정 정산주기인 최대 60일에 소요된다. 통산판매중개업자에 속하는 오픈마켓은 일반정산 주기가 10일 이내다. 네이버는 ‘빠른 정산’은 도입한 이후 상품배송 시작 후 다음 날, ‘일반 정산’은 구매확정 후 다음 날 지급된다. 11번가는 사용자 구매확정 후 2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이 100% 지급된다. 공통적인 대금 지급 시작일의 기준은 사용자의 ‘구매확정’ 시
큐텐(Q10)그룹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8월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현재 인터파크커머스는 에이케이(AK)몰과 인터파크쇼핑의 운영사로, 큐텐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7월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조처 등으로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방식을 통해 채권자들과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미정산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구상이지만, 난관이 많아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7월 31일 ‘인터파크트리플’은 큐텐(Q10)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와 함께 브랜드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큐텐 산하의 티몬,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 2023년 4월 쇼핑과 도서 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매각 후에도 브랜드 소유자인 인터파크트리플과 계약을 맺고 인터파크 브랜드를 계속 사용했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 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가 통보돼 1개월 이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모든 표장을 사용 중단, 삭제, 폐기해야 한다. 인터파크트리플은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터파크커머스’와 ‘인터파크트리플’을 혼동하는 사례가 빚어지자 “인터파크트리플과 인터파크커머스는 별개의 회사”라는 공지를
7월 26일 야놀자(Yanolja)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일부 있다고 밝혔으나 재무 상황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야놀자의 재무 건전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입장문에 밝혔으며, 2024년 1분기 보고서 기준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약 7,400억 원 가량을 보유 중이다. 현재 자본 총계는 1조 4,000억 원으로 다른 국내 여행업자들과 비교해도 13~32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대금이 야놀자의 자금 운용과도 무관하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23년 4월 ‘인터파크커머스’의 쇼핑‧도서 부문의 지분 전량을 큐텐(Q10)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받아야 할 매각 미수금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1,680억 원에 이른다. 야놀자는 매각 미수금에 대한 담보로 큐익스프레스와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일부에 2,280억 원 가량의 담보를 인터파크트리플 명의로 설정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커머스 매각으로 인한 야놀자 및 인터파크트리플의 자산 유출은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매각 대금 관련 미수금은 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