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가동시 2006년 이전 등기로 비대면 주담대 어려워
오는 1월 31일 대법원의 신규 ‘인터넷 등기소’인‘미래등기시스템’이 가동되면, 2006년 이전 등기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시행을 예고한 미래등기시스템에서 권리증과 확인서면의 전자등기는 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리증은 2006년 등기필정보(등기부등본에 보안숫자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형식) 전의 등기 양식이다. 확인서면은 등기를 분실한 소유주가 법무사를 통해 집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이를 법무사가 확인해주는 서류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서류를 떼야 하는 인감증명 대신 전자서명 확산을 위해 개편된 시스템이다. 비대면 주담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건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과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 간에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이를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해야 하며 ▲권리증과 확인서면은 전자등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모든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프로세스는 소유권 이전은 대면 방식으로 근저당권 설정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방식이 혼용됐다. 등기도 발행 년도와 다르게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담대 비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