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혼다자동차와 닛산자동차 간 경영통합에 미쓰비시자동차는 합류를 보류하는 쪽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4년 12월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을 때 미쓰비시 자동차는 이 1월 말까지 합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상장폐지 후 새로운 공동지주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경영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쓰비시자동차는 시장 상장을 유지한 채 양사와 협업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자동차가 경영통합 참여를 보류한 것은 강세를 보여온 동남아시아 시장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경영 판단이 가능한 현재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닛산은 미쓰비시자동차 주식의 27%를 보유한 최대주주여서 그간 미쓰비시도 양사 합병에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돼왔다.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콜센터와 시도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가까운 곳의 문 연 의료기관 및 약국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한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도 가능하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호흡기질환자 유행에 대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안
지난 1월 22일 핀에어(Finnair)는 미국 아메리칸 항공과 공동운항 협정을 맺고 멕시코 12개 주요 도시로 향하는 항공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동운항 협정을 통해 핀에어 승객은 핀란드 헬싱키-미국 댈러스 노선을 이용한 후 환승해 멕시코의 12개 주요 도시로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헬싱키-댈러스 노선은 주 7회 매일 운항하며,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3월 30일부터는 주 11회로 운항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멕시코로 향하는 항공편은 핀에어 코드(AY)가 부여되며, 아메리칸 항공(AA) 또는 아메리칸 항공의 자회사인 ‘언보이 에어’가 운항한다. 해당 항공편 이용 시 핀에어의 마일리지인 아비오스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핀에어는 오는 1월 23일부터 아메리칸 항공과의 멕시코 노선 공동운항을 시작하며, 항공권은 핀에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핀에어, 아메리칸 항공, 에어 링구스, 영국 항공, 이베리아, 레벨(LEVEL)이 체결한 대서양 횡단 제휴의 일환으로, 핀에어는 이를 통해 앞으로도 공동운항 노선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프레드릭 윌트그루베 핀에어 제휴 및 파트너십 부사장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 1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 중이다.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4년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지난 1월 23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대구신보에 14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210억 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보 홈페이지(www.ttg.co.kr)을 참고하거나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 1월 22일 ‘현대자동차’는 ‘환경부’, ‘원더모빌리티’, ‘효성하이드로젠’, ‘삼성물산’(에버랜드)과 ‘수소전기 통근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대 통근버스 사업자인 ‘원더모빌리티’는 차량을 수소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원더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버스 2,000대를 도입하고 현대차는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고속형 대형버스급으로는 처음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친환경 차량으로써 2023년 4월 출시됐다. 원더모빌리티는 차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효성하이드로젠, 삼성물산은 수소전기 통근버스 비중을 확대한다. 효성하이드로젠은 대용량 상용 수소충전소를 확대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수소전기버스 관련 보조금 책정을 통해 차량 구매와 운행을 뒷받침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뱅크샐러드의 My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토핑+’(이하 토핑)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토핑’은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 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이다. 토핑은 지난 1월 15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중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항목에 포함됐다. 해당 항목은 내부망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을 연결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뱅크샐러드는 토핑의 혁신성과 소비자의 편익 확대,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 등을 인정받았다. 뱅크샐러드는 이 기술을 활용해 마이데이터에 AI를 결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토핑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이 궁금해하는 금융 관련 질문에 대한 초개인화 대답과 브리핑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의 ▲자산 ▲지출 ▲투자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의 재테크 상태를 진단하고, AI 추론 능력으로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점을 상세히 알려준다. 특히 이용자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예측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더했다. 투자 관련 기능에 강점을 가져 사용자의 투자 현황이나
‘통상임금’의 범위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개편 작업에 참고가 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배포가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쪽에서 배포 연기에 따른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21일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달 말로 예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배포를 다음달로 미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세아베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어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지침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거나(재직 조건부),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근무일수 조건부)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노동법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춰 새로운 행정해석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