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앞둔 맘스터치, 공정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증권시장에 상장폐지를 앞둔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결성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점주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맘스터치가 6년 만에 자진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 역시 점주들과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1월 20일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맘스터치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맘스터치는 자진 상폐가 진행대더라도 상장폐지 이후 6개월 간 공개매수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