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4월 9일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 보호장치 등이 필요한 10개 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주요 규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면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적용된다. 특별 점검은 자율점검 결과 내부통제가미흡한 중・대형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이 새 법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도달주의 도입 여부 ▲연체이자 부과 기준 ▲양도 제한 채권 관리 ▲추심행위 총량제 이행 ▲자율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이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채권을 팔거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도달주의’이행 여부도 살핀다. 도달주의는 문서나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법적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단순히 ‘발송했
지난 2월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인 ‘아웃바운드 콜’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홈페이지・모바일) 구축 현황과 함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협회와 중앙회는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 성과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영세 회원 금융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공백 없이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