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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RS 활용 부당 계열사 지원 의혹 'CJ' 과징금 65억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CJ4D플렉스에 제재
CJ “모회사로서 자회사 자본확충이었을 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 시뮬라인(현 CJ4D플렉스)의 저금리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 CJ 및 관련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CJ 측은 당시 TRS를 활용한 자본조달은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 수단이었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라고 반발한다.

 

지난 7월 16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CJ의 이같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 4,1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순손실(총 980억 원)을 기록하며 2013년과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24년 11월 CJ의 250억 원 현물출자로 부채비율이 일부 개선(767%→567%)됐지만 여전히 업종 평균(2013년 기준 172%) 대비 3.3배 높은 수준이었다.

 

시뮬라인 역시 2012년부터 3년 간 약 7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차입한도에 도달, 자체 신용으로 추가 자금조달도 불가능해 스스로도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회사로 평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계획했다.

 

영구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에 ‘영구채’가 붙어있는 성격의 채권으로 영구채는 30년 만기인 초장기 채권으로 이론적으로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상환 의무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양사의 재무적 위기 상황 탓에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는데, CJ와 CGV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가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패키지딜)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

 

금융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CJ와 CGV에 이전한 것으로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셈이다.

 

영구전환사채 발행 금액은 CJ건설이 500억 원, 시뮬라인 150억 원으로 총 650억 원이다.

 

TRS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TRS 계약 만기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정산절차에 따라 총수익매도인이 그 차액을 총수익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총수익매도인은 총수익매수인으로부터 약정이자(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TRS 계약의 외형상으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의 미래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가능성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영구전환사채 계약조건상 TRS 계약 기간 전환권 행사가 봉쇄돼 있던 데다 지원주체의 이익실현 의사 및 가능성도 없어 CJ와 CGV가 TRS 계약을 통해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해당 TRS 계약이 ‘실적이 안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과 ‘지원객체 부도 또는 상환불능에 따른 손실 우려 등이 제기돼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영구전환사채 발행금리(CJ건설 3.62%, 시뮬라인 3.20%)가 CJ와 CGV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CJ건설이 31억 5,600만 원, 시뮬라인이 21억 2,500만 원의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해 각각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 상승,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제한됐단 주장이다.

 

시뮬라인 역시 인위적 재무구조 개선으로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돼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J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계열사들이 TRS 거래가 없었어도 자금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자회사의 재무 관리 및 자본 확충은 쭈회사의 의무로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아울러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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