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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의 한화솔루션 ‘시정명령’ 적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형사사건 벌금 2억 원 확정
한화솔루션 대법원에 상고

 

지난 9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솔루션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지난 8월 말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사건 접수 기록을 수령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HanExpress)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의 부당지원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 156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중간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18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의 96.5%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10년 이상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화솔루션 156억여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여원)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22년 1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법 제 10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행정소송에서 한화솔루션 측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었다’며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대부분을 운임이나 서비스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정상가격 산정 및 지원 의도,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등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며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등 한화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으로 김승연 회장의 조카 이석환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석환 대표가 지분 20.60%(최대주주), 김영혜씨가 지분 20%를 각각 소유하는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46.55%에 달한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였다가 1989년 그룹에서 분리됐으며 이석환 대표와 어머니 김영해씨는 2009년 당시 한익스프레스 최대주주였던 태경화성으로부터 지분 50.77%를 73억1,100만원에 장외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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