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촌에프엔비’에게 협력사의 공급가 인하 강요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월 13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 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또한,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및 연 단위 계약갱신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러나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기존 계약(2021년 1월~12월) 중 당초 약정된 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로 총 7억 1,542만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2019년 1,500원이던 협력사들의 캔당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시점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해 공정위의 지적에 무게를 더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