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지난 6월 4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전기장치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도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내역을 적은 서면을 뒤늦게 주거나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정해진 기간 내 주지 않았다.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A사가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일부 위탁 건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서면을 지연 발급할 경우,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금 감액‧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분쟁에서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