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 계열사(에치엔지)・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총 467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는 총 4건을 적발했다.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로 지원받는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면 제재를 받는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에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는 과징금 96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는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에도 과징금 5억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사익편취’도 2024년에 1건 적발됐다.
사익편취란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을 때 가하는 제재다.
공정위는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사익편취 행위를 벌인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