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RS 활용 부당 계열사 지원 의혹 'CJ' 과징금 65억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 시뮬라인(현 CJ4D플렉스)의 저금리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 CJ 및 관련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CJ 측은 당시 TRS를 활용한 자본조달은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 수단이었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라고 반발한다. 지난 7월 16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CJ의 이같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 4,1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순손실(총 980억 원)을 기록하며 2013년과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24년 11월 CJ의 250억 원 현물출자로 부채비율이 일부 개선(767%→567%)됐지만 여전히 업종 평균(2013년 기준 172%) 대비 3.3배 높은 수준이었다. 시뮬라인 역시 2012년부터 3년 간 약 7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차입한도에 도달, 자체 신용으로 추가 자금조달도 불가능해 스스로도 독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