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94%가 직접시공 위반이라고?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확인했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전체 36건이 적발됐고, 이 중 34건이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위반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어 간 상호지상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