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게임 민간심의제도 입법화될까? ‘게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게임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도 사후관리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3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지난 3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아케이드 게임・웹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다. 김윤덕 의원실은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비,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연착륙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