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배제 조치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에서 정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유통량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을 조기에 재상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월 19일 금감원은 내부 가상자산 TF 구성원에서 고팍스 관계자를 모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TF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 꾸려졌다. 그동안 TF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고팍스 측 참석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고팍스는 ‘위믹스’를 지난 11월 8일 상장한 것이 TF에서 배제되는 발단이 됐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위믹스는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지난 2022년 12월 8일 거래가 중지됐는데, 닥사는 ‘(특정 코인의) 거래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상장이 가능’하도록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충격으로 휘청이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운영하는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의 뱅크런 사태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6일부터 고파이의 출금이 중단됐다. 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FTX 사태로 신규 대출‧환매에 대한 서비스 중단 이후 고파이 역시 자유형 상품의 원금‧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핵심은 24일에 도래하는 고정형 상품의 만기일이다. 고정형 상품의 만기 준수 여부에 따라 고팍스를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기우였는지 현실이 될지 가시화된다. 고파이는 고객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서비스 중단으로 고파이의 고객 자산도 묶여버렸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묶인 고파이의 예치금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팍스에 공시된 누적 예치금이 4만 5,000 BTC(원화 약 1조 원)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몇 천 억 규모의 자산이 묶여있다고 보여진다. 고팍스는 해결을 위해 고팍스 2대 주주이며 제네시
“고팍스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전부터 정보보호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특금법 통과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특금법 통과에 따른 안내 공지를 보냈다. 지난 3월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2명 전원 동의를 얻고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암호자산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고팍스는 이에 고팍스 유저들에게 메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환 환경에서 자산의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우선 특금법의 골자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고객 바로알기(KYC)와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고팍스가 자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 거래소 중에선 유일하게 국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