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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F에서 ‘고팍스’ 배제 조치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이 문제 된 듯
금융감독원, “소명이 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배제 조치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에서 정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유통량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을 조기에 재상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월 19일 금감원은 내부 가상자산 TF 구성원에서 고팍스 관계자를 모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TF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 꾸려졌다.

 

그동안 TF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고팍스 측 참석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고팍스는 ‘위믹스’를 지난 11월 8일 상장한 것이 TF에서 배제되는 발단이 됐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위믹스는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지난 2022년 12월 8일 거래가 중지됐는데, 닥사는 ‘(특정 코인의) 거래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상장이 가능’하도록 자율규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일정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고팍스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믹스를 조기 상장시켰고 이 때문에 고팍스는 닥사에서 3개월 의결권 제한 등 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후 고팍스가 가상자산 TF에서 배제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자 고팍스 고위 임원이 금감원에 위믹스 상장 경위를 설명했으나 금감원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은 지난 12월 8일에 빗썸은 지난 12월 12일에 위믹스를 각각 재상장했지만 닥사가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돼 TF 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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