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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확정…결제일까지 회수 못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

금융감독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상황별 모호한 단어와 역할에 대한 기준 제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하게 된다.

 

지난 9월 25일 금감원이 세부적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입과 대여, 담보제공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판단 원칙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대여증권’과 ‘담보증권’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과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은 판단한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 반환을 요청할 경우, 결제일까지 반회돌 수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보기 했다.

 

상황별 모호한 단어 및 역할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증권의 ‘입고’는 ‘예탁원 예탁자계좌부’나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회사 내부 통제기준을 점검하는 수탁증권사의 절차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해야 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 예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영문 가이드라인도 10월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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