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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해외직구 소비자 위해 가상카드 발급서비스 확대

​​​​​​​국내 카드사 앱 통해 가상카드 기간·결제한도 선택 가능

 

금융감독원이 1월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한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위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의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카드 정보 보안이 미흡한게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할 시 고객의 카드정보를 암호화하고 온라인 ᅟᅭᆺ핑몰 등 가맹점은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는 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해 결제하는 곳이 많다.

 

고객 카드 정보를 저장하면 결제 절차의 간소화를 할 수 있어, 매 거래시 몇 번의 클릭으로도 결제가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가맹점도 존재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해외 가맹점은 카드 정보 유출위험이 높고 유출 사례도 빈번하다.

 

국내에서는 카드 유효기간과 CVC 코드, 비밀번호, ARS 인증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도 적용되지만, 해외결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해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제 3자가 이용하기 쉽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을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카드사에서 발행한 해외용 국제브랜드인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멕스(AMEX), 유니온페이(Unionpay), JCB의 제휴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신청 조건이다.

 

신청하면 고객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된 가상카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선택 가능하다. 결제 횟수는 유효기간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1회 또는 주‧월별 결제 한도액도 설정 가능하다.

 

현재 롯데·비씨우리·KB국민은행은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삼성·하나·현대·NH농협 등은 내년 1, 2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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