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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케이뱅크에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적

개선사항 2건 조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케이뱅크에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리 지적 등 개선사항 2건을 조치했다.

 

케이뱅크는 유동성 위기상황을 분석할 때 짧은 기간만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분석했고 모형‧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을 분석할 때 다양한 분석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대상기간(30일) 보다 장기간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금감원은 “위기상황 분석에 다양한 분석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최소 연 1회 이상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를 통해 모형‧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은행의 영업전략‧특성을 반영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추세를 식별하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

 

케이뱅크는 암호화폐거래소 제휴로 예수금 편중과 변동성이 커 유동성리스크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영업전략과 특성을 반영해 유동성 리스크 식별에 효과적인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관련 지표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운영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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