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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케이뱅크와 KT 타계책은 없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자회사를 통해 플랜B를 찾는 KT

 

“혁신 금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선 발목을 잡힐 순 없으니 차선을 찾아보겠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를 승인하는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2019년에 지분을 34%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적격성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KT는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을 10%를 보유중이며 우리은행이 보유한 지분 13.79%에 미치지 못하다. KT가 자본확대를 위해 지분 확대를 노리는 이유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KT가 최대주주를 전제로 준비한 59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276억 원 증자로 그쳤고, 금융당국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격성 심사를 중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이 부결되자 본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결을 약속한 교섭단체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본회의가 파행되고 협의를 위한 정회가 선포됐다.

 

경영난을 겪는 중인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장인K 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마이너통장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고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상품 역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사실상의 여신업이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경쟁자인 카카오뱅크는 이용자 1100만명을 돌파하고, 카카오뱅크의 여신 잔액 15조원으로 케이뱅크의 3.5배, 수신 잔액 21조원으로 케이뱅크의 10배 수준에 이르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토스(Toss)를 운영하는 ㈜리퍼블리카가 토스뱅크(Toss Bank)의 인터넷은행 예비뱅크를 받고 하나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권의 협력을 받아 경쟁자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KT는 사태 해결을 위해 플랜B를 찾고 있다. 우선 KT는 직접적인 최대주주로 올라가는 방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세어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융권에서 예상하는 방안 중 하나는 KT가 보유한 10%의 지분을 자회사인 비씨카드에 매각한 뒤 케이뱅크의 신주 발행분을 비씨카드가 인수하는 방안이다.

 

또한, KT의 다른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와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나눠서 보유하는 방법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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