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장애인도 모든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이 비과세종합저축을 모든 은행권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비대면 가입이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은행권에서 장애인 증명서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해야만 계좌를 개설해주기 때문에 불편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기준 18개 은행(수출입‧씨티 은행 제외) 가운데 10개 은행(55.6%)이 비대면으로 증빙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으로 서류를 받는 8개 은행 가운데 2개 은행도 증빙서류를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해 장애인이 비대면으로도 비과세종합저축에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금융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데이터로 받아보는 식으로 가입이 이뤄진다.
NH농협‧신한‧우리 은행은 올해 안으로 장애인이 비대면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