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으로 국내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폐업한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접근이 가능했다. 폐업 후 공동인증서 만료,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폐업한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총 세 가지 인증 방식을 추가해 서비스한다. 로그인 방식은 ▲행정안전부 간편인증(12종) ▲SMS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심사평가원 박한준 정보운영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폐업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로그인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7일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세움터’는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확산 보급됐다. 세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데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