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으로 국내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폐업한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접근이 가능했다. 폐업 후 공동인증서 만료,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폐업한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총 세 가지 인증 방식을 추가해 서비스한다. 로그인 방식은 ▲행정안전부 간편인증(12종) ▲SMS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심사평가원 박한준 정보운영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폐업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로그인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7일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세움터’는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확산 보급됐다. 세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데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
1개의 전자서명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쓰도록 편의성이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증서 간 상호연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증확산센터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이후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네이버 ▲농협 ▲드림시큐리티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K텔레콤 ▲LG유플러스▲우리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KT ▲코스콤 ▲페이코 ▲하나은행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21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탓에 다수 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생겨났다. 전자서명을 홈페이지에 도입하려는 사업자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연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확산센터를 개소했다. 서로 다른 인증서가 상호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