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세움터’는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확산 보급됐다.
세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데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외국인이 한국 전자상거래 제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전자서명기술 시장의 발전을 제한한다는 지적됐으며,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강제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공인인증서를 남겨둔 것은 예산 문제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움터 전자서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면서 “올해 예산을 다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세움터 개선을 위해 약 2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일한 이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역시 뒤늦게 전자서명 방식을 개선했다.
RTMS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2025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24년 초까지 RTMS에서 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4년 2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수단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RTMS 위탁운영기관이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에 신청해 예산을 확보하면서 개편이 이뤄졌다.”며 “거래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다음연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유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