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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면적 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규칙・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소형 주택’ 명칭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명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김규철 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다.”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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