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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연 5% 임대증액 제한 위반 전수조사 나선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전수조사...최대 과태료 3000 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5% 이상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반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행정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에 제한을 받고 최대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일 예정으로 전수조사는 매년 반복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의 목표는 임대 의무 기간 보장과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감면을 해주는 대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리도록 조치했다.

 

임대의무기간 4~8년 동안 주택 매매 금지도 임대사업자 의무다.

 

 

7월에 시행할 전수 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 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 회는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0만원이 부과되며, 임대 계약 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료는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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