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4년 3월 25일부터이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질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게 된다.
가산점은 최대 3점이 늘어나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장기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가점제에서 동점자끼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되는 총액 기준도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024년 7월1일부터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