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외국인 비자 초과 체류(오버스테이)에 초강경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 시행된 정부 시행령에 따라,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은 최대 4,000만 동(약 1,52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16일 이상 초과 체류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강제 추방 조치도 가능하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초과 체류 기간별 벌금은 1~15일은 50만~200만 동(19~76달러)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16~30일 미만500만~1000만 동(190~380달러), 30일 이상 최대 1500만 동(570달러, 기존 300만~500만 동), 60~90일 미만 최대 2000만 동(760달러, 기존 1000만~1500만 동) 등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6개월 이상 2500만 동(950달러), 6~12개월 이하 최대 3000만 동(1140달러), 1년 이상 최대 4000만 동(약 1,520달러, 약 224만원) 등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의 허가 없이 △임시 거주 증명서 △거주증 또는 승인된 연장 기간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따라 가중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숙소 등록 관련 의무사항도
“KL지역 항의 행진(시위) 교민 주의 부탁합니다.”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대사 여승배)은 KL지역 항의 행진(시위)과 관련 추가적인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교민들에게 주의령을 발동했다.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지난주 토요일인 1월 27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위 중 코란을 불태운 정치인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무반응에 항의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이슬람 정당 및 지도자를 포함한 항의 행진(시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말레이시아 경찰 배치로 해당 행진(시위)시 별다른 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시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레이시아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국민께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한편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와 스웨덴 시민권을 모두 보유한 덴마크 극우 정치인 라스무스 팔루단은 지난 21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롬에 있는 터키대사관에서 이슬람 성서 ‘코란’을 불태워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격분하고 있다. 그는 스웨덴 신문 아프톤블라데트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코펜하겐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