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권리 침해와 비즈니스 환경 위협 우려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호국가안전조례’를 89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3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2020년 중국이 홍콩에 직접 도입한 국가안전(보안)법에 추가된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배반, 분열, 반동 선동, 중앙인민정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조항은 있지만 처벌 법령이 없어 2020년까지 시행된 적이 없었다. 2020년 중국은 홍콩의 입법 절차가 아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간략한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그해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부터 송환법에 반대해 왔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주동자격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시민단체와 언론 매체의 해체를 강요했다. 홍콩은 애국심을 우선시하는 도시로 변모했다. ‘수호국가안전조례’는 39가지의 새로운 국가안보 범죄와 처벌 수위를 담았다. 현지에서 23조로 불리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간첩, 외부 간섭, 불법적인 국가기밀 취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범죄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부 세력과 연루된 반역, 반란, 방해 행위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