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최은석 의원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기존 555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이 증가한 558조 원(총 지출 기준)의 예산안이 의결됐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로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회 심사에서 8조 1000억 원을 늘렸고 5조 9000억 원을 깎은 결과다. 여야가 합의했던 증액 7조 5000억 원 감액 5조 3000억 원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순종가액은 동일한 결과다. 세부 분야에선 일반·지방행정 예싼은 정부안보다 1조 8461억 원이 줄어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니저 예산도 4948억 원이 감소됐고 보건·복지 고용에서도 1532억 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증액된 분야도 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 원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은 5023억 원, 농림·수산·식품은 2803억 원, 연구개발에 2016억 원, 교육 1816억 원 증가했다. 역대급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