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는 금융지주 9개 사와 은행 9개 사 등 총 1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 9개 금융지주사가 참여했다. 시중 5대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NH농협)과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도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한다. 책무구조도에서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2025년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들의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등의 부가서비스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고 누락 금액을 자동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년간 적립된 누락 금액이 55억 원 가량이 고객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10월 7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제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일부 상품에서 포인트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결제를 취소한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이용 건에 대한 사후 적립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 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다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하게 된다. 지난 9월 25일 금감원이 세부적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입과 대여, 담보제공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판단 원칙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대여증권’과 ‘담보증권’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과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은 판단한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 반환을 요청할 경우, 결제일까지 반회돌 수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보기 했다. 상황별 모호한 단어 및 역할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1월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인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감사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사시간․보수는 증가했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는 ‘비대칭성’이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금융당국이 자속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 지정대상 기업이 2023년 대비 184개사(직권지정 95사, 주기적지정 89개사)로 감소했음을 알리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내부회계 감사유예와 기업과 감사인 사이의 감사기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감화 등도 금융당국에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의 없이 10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7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 1월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4일 이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과태료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내렸다. 제재 내용은 주의‧견책‧감봉‧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통보‧정직‧조치생략 23명과 자율처리필요사항 6건 등이다. 검사를 통해 적발된 제재대상 사실은 ▲미동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직원에 의한 횡령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11월19일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고객을 광고 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특히 담당 C부서장은 동의여부를 확인하
2024년 4월부터 장애인도 모든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이 비과세종합저축을 모든 은행권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비대면 가입이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은행권에서 장애인 증명서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해야만 계좌를 개설해주기 때문에 불편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기준 18개 은행(수출입‧씨티 은행 제외) 가운데 10개 은행(55.6%)이 비대면으로 증빙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으로 서류를 받는 8개 은행 가운데 2개 은행도 증빙서류를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해 장애인이 비대면으로도 비과세종합저축에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금융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데이터로 받아보는 식으로 가입이 이뤄진다. NH농협‧신한‧우리 은행은 올해 안으로 장애인이 비대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배제 조치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에서 정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유통량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을 조기에 재상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월 19일 금감원은 내부 가상자산 TF 구성원에서 고팍스 관계자를 모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TF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 꾸려졌다. 그동안 TF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고팍스 측 참석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고팍스는 ‘위믹스’를 지난 11월 8일 상장한 것이 TF에서 배제되는 발단이 됐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위믹스는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지난 2022년 12월 8일 거래가 중지됐는데, 닥사는 ‘(특정 코인의) 거래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상장이 가능’하도록
카드 값의 일부를 나중에 내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월잔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상대로 건전성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2월초 초 카드사들을 상대로 리볼빙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은 리볼빙 특성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나 10월까지의 리볼빙 ▲이용 회원 수 ▲이월 잔액 ▲연체율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세거나 평균치보다 높은 카드사들 위주로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적정하게 운영해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과도한 금리 마케팅을 벌이는 등 공격적으로 ‘리볼빙’을 권유하는 영업 행태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나서게 된 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잔액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7조 5,832억 원으로 9월 잔액인 7조 6,125억 원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1년 전인 2022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에 나선다. 지난 5월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자전거래 등 파킹거래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중요 검사 대상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실태로 알려졌다. 첫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이다. 2022년 연말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 대응이 발생한 것이 검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 보장형처럼 판매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이다. 2022년 하반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증권사별 평가손실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 원 이상에 달하자 증권사들은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만기 3개월짜리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만기 1년짜리 채권에 돈을 넣어서 수익률을 맞춰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안 팔리고 환매를
지난 2월 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립리서치(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Research Center)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놓은 업무계획에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단위를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독립리서치의 문제? 모호한 위상 독립리서치(IRP)의 필요성에 대해서 금융권의 요구는 많았지만 시장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독립리서치가 가지는 위상의 모호함을
현대카드가 애플페이(Apple Pay)의 시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약관 심사를 신청했다. 연합 인포맥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애플페이 서비스에 대한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금융 서비스 약관 심사는 통상 1~3개월의 물리적 행정소요가 발생하는데 수정사항 등이 없다면 1개월 내로 적정 통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는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알리페이(Ali Pay)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를 제치고 전세계 2위를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서비스를 들어오더라도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중 애플페이의 근거리 무선 통신(NFC) 기반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10%에 불과해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존재한다. 현재 국내 오프라인 결제는 마그네틱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자기 보안전송(MST)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삼성페이(Samsung Pay)는 MST와 NFC를 동시에 지원하면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아이폰이 가진 마니아층의 구매력에 따라서 NFC 단말기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애플 측에 요구하는 0.1% 이상의 결제 수수료다. 애플페이를 도입한 카드사가 비자와 마스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케이뱅크에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리 지적 등 개선사항 2건을 조치했다. 케이뱅크는 유동성 위기상황을 분석할 때 짧은 기간만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분석했고 모형‧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을 분석할 때 다양한 분석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대상기간(30일) 보다 장기간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금감원은 “위기상황 분석에 다양한 분석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최소 연 1회 이상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를 통해 모형‧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은행의 영업전략‧특성을 반영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추세를 식별하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 케이뱅크는 암호화폐거래소 제휴로 예수금 편중과 변동성이 커 유동성리스크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영업전략과 특성을 반영해 유동성 리스크 식별에 효과적인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관련 지표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운영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