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재개되는 ‘공매도’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지난 1월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존 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마련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며, 해당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올 3월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 확인의무 내실화'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