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 12월 22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됐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올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12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는다.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 Rule)로 인해 12월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2월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으로 전세계가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불안해지면서 채권으로 투자 자금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은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고,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시에도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6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공개한 ‘3분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채권형 펀드에는 3분기에만 자금 7조 200억 원이 순유입됐다. 채권형 펀드 운용자산(AUM)은 2분기 대비 7조 7,000억 원(6.2%) 증가한 132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식형 펀드에 1조 5,0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되고 운용자산은 전 분기 대비 1조 9,000억원(1.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상반된 흐름이다.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도 증가세로 나타났다. 개인자금 흐름은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달간 장외 시장에서 채권 2조 1,62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주식시장에서는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달간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예탁금이 1조원 넘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된다. 투자자가 다시 채권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현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름으로 ‘넥스트레이드’(Nextrade) 상표 출원을 마치고 법인을 설립한다. 오는 2024년에 대체거래소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11월 9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월 10일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창립총회에서 넥스트레이드 이름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친 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10월 13일 넥스트레이드 상표 출원을 마친 상태다. 넥스트레이드는 ‘차세대 거래’라는 의미로 지난 7월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한국대체거래소 등의 이름으로 KATS를 출원하기도 했으나, 논의 끝에 넥스트레이드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대체거래소의 초대 대표이사 자리에는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에는 ‘유종훈 전 코스콤 상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다음, 2023년 초 예비 인가, 2024년 초 본인가 획득 후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