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결혼한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2024년분)부터 1회에 한해 총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지난 1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혼부부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혼인세액공제을 살펴보면 공제금액은 개인당 50만 원으로, 신랑과 신부를 합쳐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이며,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내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2회 이내)가 그 대상이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된다.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
3월 3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오는 4월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밝혔다. 발행 사유는 원할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자 단기 국채다. 일시적 자금부족시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으로 조달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고 연내 상환해야 한다. 기재부는 2023년 3월말까지 총 9차레에 걸쳐 각 1조원씩 총 9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4월에는 4조원을 발행해 만기가 도래하는 2월 발행분 4조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알고 싶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당일 오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에 있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
지난 10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총 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고채의 입찰은 10월 29일에 예정됐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또한, 지난 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응찰한다. 기획재정부는 “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 적용되는 연물별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입찰일인 29일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각종 제도와 법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한다. 책자는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1월과 7월, 매년 2회에 걸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 및 발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2021년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같이 제작됐다. 또한 2020년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안정망 강화정책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 되어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