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5년 7월부터 월 최대 18,0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월 18,000원 오른다. 이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진 탓이다.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고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2025년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