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이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금지급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압류방지통장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되는 통장이다. 정부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현황 등을 따져 가구원 수를 산정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요일제 방식을 채택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토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뒤 지급된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지만 지급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업종 제한도 붙어있다. 신청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인 ‘코로나19 긴급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패키지는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우선 1차 추경으로 659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국고보조금 3329억 원과 대구시 자체재원 327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 자체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과 건립기금 600억 원과 재난‧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충당했다. 마련된 재원은 긴급생태계 2927억 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 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 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 원, 지역경제 회복에 616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추경안의 재난대책비 3000억 원과 피해보상기금 1900억 등 4900억 원의 예산안이 오지 않아 1차 추경에선 제외했다. 4월 중 2차 추경 때 생존지원을 위해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