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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요일제 적용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오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이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금지급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압류방지통장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되는 통장이다.

 

정부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현황 등을 따져 가구원 수를 산정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요일제 방식을 채택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토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뒤 지급된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지만 지급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업종 제한도 붙어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기부로 취급되어 고용보험기금에 들어간다.

 

조회는 5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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