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7월부터 은행권 내부고발 행위 ‘준법제보’로 활성화
오는 2025년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면제나 감경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제보 접수 채널도 외부・익명 창구 등으로 다양화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월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4월 중 이런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반영하고, 개별은행들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이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내부 직원의 묵인과 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등 그간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제도명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고,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