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법 통과는 태국 사회의 자랑이다.” 스레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61) 태국 총리가 27일 하원에서 415명 중 400명으로 ‘압도적 찬성’ 통과한 결혼평등법(동성결혼법)에 대해 태국 사회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태국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대만 의회는 2019년 동성결혼을 인정했고, 2023년 네팔 대법원은 동성결혼 인정 판결한 바 있다. 27일(현지시간) BBC와 방콕포스트 등은 “태국 하원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태국은 역사적인 결혼 평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태국 하원은 3월 14일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포함한 동등한 결혼권을 보장하는 ‘결혼평등법’의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남성, 여성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꿈으로써 일정 연령을 넘으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결혼 평등 위원회 위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의원은 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이것은 평등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
경기도내 외국인 주민·노동자들의 원활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이 올해 1월부터 구성·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 문제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정확한 조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역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방역대책이다.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 원활하게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주민 또는 내국인을 봉사단원으로 임명, 외국인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비대면 방식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이를 위해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네팔 등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11개국의 언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 중 각 언어별로 5명 내외씩 총 50명을 봉사단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할 언어는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11개국 언어다. 특히 해당 국가 통·번역 가능자 및 언어능력 검정 자격증 소지 내국인이나,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를 우선 선발해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